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말년 휴가 (문단 편집) == 장교/부사관의 경우 == [[말년간부|간부]]는 이 기간 동안 지휘관이 직접 해당 장교/해당 부사관의 취업을 알선해주거나 취업박람회를 다녀오도록 여비를 지급해주기도 한다. 물론 지휘관의 재량에 따라 복불복이다. 특히 [[군무원]][* 군무원은 복무 기간이 인정되지 않아서 군대를 그대로 가야 한다.어찌보면 간부나 다름없는 자원을 병으로 쓰는 인력낭비.],[[공무원]], [[판사]]/[[검사(법조인)|검사]]/[[변호사]]/[[의사]]/[[간호사]]/[[약사]] 출신 간부나 [[교사]]/[[교수]] 출신 간부의 경우, 말년 휴가 기간을 예상하고 그 기간에 자기가 근무하던 공공기관/법원(로펌)/병원/학교에서 전역한 다음 날부터 그 즉시 출근하라는 연락이 오기도 한다. 이는 해당 간부가 직장을 다니다가 군대 문제로 인해서 휴직을 했거나 군 복무 중에 임용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. 간부들의 경우 임용 후 임관하는 경우도 좀 많은데, 9급에 임용되면 보통은 부사관을 하며 7급부터는 장교로 군생활을 하다가 전역한다.심지어는 군무원 임용 후 입대하는 경우도 있다![* 군무원은 복무기간으로 쳐주지 않는다.경찰,소방은 몇 년 이상 하면 병역특례를 받아 예비군만 가면 되는데 정작 군대에서 직접 일하는 군무원은 이게 인정이 안 되는게 아이러니.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